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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잘못 입금된 돈 대처법 및 사례금

by 마이블로그 2016. 8. 1.

어느날 1억원이 내 계좌로 잘못입금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1살 호주여성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입금된 460만 호주달러 우리돈으로 무려 40억원을 되돌려주지않고 잠적했다가 4년만에 체포됐습니다.물론 해외토픽으로 소개되긴했지만 금액이 적다 뿐이지 이런일들 우리도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일인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고 잘못판단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앞서 젊은 호주여성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계좌에 입금된 경우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천원 오천원 떨어진 돈을 발견하면 횡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길에 떨어진 돈을 마음대로 갖는것 또한 점유이탈물 횡령이라는 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지갑을 발견하시면 가까운 지구대에 가져다 주어야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잘못 입금/송금했을 때 대처법은?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까지 간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법원은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계좌주인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좌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마음대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돌려줄 수가 없게되므로 돈을 돌려주지 않을때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판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한 소유권은 계좌주인에게 있지만 민사상 계좌주인은 돈을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계좌주인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잘못 송금한 사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형사상으로도 계좌주인은 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고 돌려줄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마음대로 찾아 쓰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입금된 계좌주인이 카드나 대출이 연체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잘못입금된 돈이 빠져나가버리면 은행은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져 계좌주인에게 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반환시 적정 사례금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돈을 잃어버렸을때 다른 누군가 찾아서 돌려줬다면 정말 다행스런 일이겠죠. 그런데 찾아준 사람에게 사례금을 원한다면 얼마나 줘야할까요? 반드시 줘야하는 걸까요? 실제 돈뿐만 아니라 값비싼 시계나 가방, 핸드폰 등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실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즉시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며 물건을 반환받은자는 습득물의 5~2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례금을 주지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얼마나 보상해야할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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