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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헬스장 환불규정-계약은 할인가로 해지는 정상가?

by 마이블로그 2017. 1. 4.

벌써 2017년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년 1월이면 아이들 방학이기도 하고 연말에 흐트러졌던 몸과 마음을 다잡고 새해 계획을 세우실텐데요. 매년 세우는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자기계발과 운동 혹은 다이어트인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서관이나 헬스장에 가보면 불과 지난주보다 사람이 많아진것을 알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새해계획에 따라 스포츠센터를 등록하실 분들을 위해 헬스장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길을 가다 흔히 한달에 3만원이라고 광고하는 센터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6개월 혹은 1년을 한번에 등록해야 적용되는 가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한달씩 끊으려니 손해보는것 같고 올핸 열심히 다닐거니까 장기로 끊어도 될것같고 말이죠. 트레이너나 매니저들의 권유도 한몫해 결국 일년치 회원권을 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꾸준히 잘 다니면 문제가 없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다니지 못하게 됐을때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등록한것과는 달리 할인받아 결제한 금액은 고려하지 원래가격을 적용해 사용한 기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거나 없는경우도 있는데요. 심한곳은 카드수수료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며 부당하게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헬스장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두었다가 피해를 보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규정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되고 공급된 재화의 대가를 초과하는 대금에 대해 부당하게 환급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게시일 이전에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어야하며 개시일 이후라면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과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공제한 뒤 나머지돈을 환급해주어야합니다. 계약할때에는 할인된 금액을 적용했다가 해지시에는 정상가로 계산해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실제 낸 금액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및 환불불가 또는 카드수수료공제, 헬스장내 물품분실에 대한 면책등과 같이 회원가입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사업주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를 권고하며 이러한 절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조정성립후 불이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회원 등록 시 가능하면 단기간 먼저 이용해본 뒤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고 장기등록을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에 위약금이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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