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쉽게 말하면 근무년수x평균월급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 후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갈등을 겪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지만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2주)이내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무료법률자문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이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5일째부터는 지급이 지연되는 동안 0.2%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급여제도는 국내소재하는 외국인회사에도 적용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직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도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광서에 상담하거나 임금체불신고를 통해 반드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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