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차익이 발생하면 발생한 이익애 대해 내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양도세 계산기도 함께 소개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였을 경우 양도세 면제 대상이되나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게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해당 요건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양도차익이란 매매시 발생한 이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1년에 한번 250만원 기본공제) 을 뺀 소득입니다. 양도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 계산법에 따라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한데 직접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양도세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외에도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양도세 자동계산을 서비스하고 있으니 포스트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세 자동계산 이용방법은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모의계산 중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자동계산하기로 들어간 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을 선택합니다.
공지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닫으면 세금모의계산기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과 매매시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파트를 양도 후 오천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때 다른 기타비용은 생략하고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년 이상 보유시: 5천만원x세율24%-누진공제액522만원=678만원
주택보유기간이 2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1322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시기를 잘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절세의 비결입니다.
양도세 계산기 참고사이트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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