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작은 기업이나 회계, 총무 부서등에 근무한다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면 편리하지만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야하는 서류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사용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언제 필요할지 몰라 미리 많이 발급받아둘수가 없으므로 제출일에 앞서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사실상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인터넷발급 예약을 이용하시면 등기소에서 기다려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예약을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법인등기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 채권 담보 등기 등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으로 들어가서 발급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증명서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예약을 마치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 민원창구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수령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등기소도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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