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는 것 알아계시죠?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알콜이 1%이상 함유된 음료는 모두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알콜 농도에 따라 도수가 높아지고 도수가 높을수록 독한 술입니다.
우리나라의 회식문화가 외국에서는 이슈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술에대해 전통적으로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의 실수는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고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빈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가 매우 커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난폭해지거나 시야가 좁아져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므로 위험상황에 닥쳤을때 순간적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중 알콜농도가 높아지면 사고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게 되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05%일때에는 사고의 위험이 2배 증가, 0.1% 일때에는 6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는 소주 2잔반 정도를 마셨을때이고 0.1%라면 이미 만취한 상태이게 됩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모두 잘 알지만 술을 마시면 조금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단속만 피하면 괜찮겠지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주 2잔 또는 맥주 2캔 정도만 마셔도 이미 음주운전 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측정된 운전자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징역 3년이상의 구형을 받게 되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5년간 5회) 차량을 압수당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치하거나 부추긴 동승자나 방조자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하며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려야합니다. 꼭 단속이나 처벌때문만이 아니라 단 한번의 실수로 나와 주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기준에 못미친다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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