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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동부 임금체불상담 및 신고-체불임금해결방법

by 마이블로그 2016. 4. 30.

 

 

노동부 임금체불 상담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진정/고소
임금이 밀린 근로자가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진정과 고소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노동부 임금체불상담을 받고자 할때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있는 곳의 관할 노동부서에 방문해서 상담과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않고 밀리거나 제불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이런 처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사업주가 재산을 갖고 있다면 이를 가압류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므로 사업주의 재산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노동부 임금체줄상담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3. 회사도산시 임금체불 신고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중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도산하여 임금을 못받게 된 근로자라면 2년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면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개월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노동부 임금체불상담 후 체당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한 뒤 지정노무사를 추천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4.소액체당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2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종국판결을 받은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또는 조정, 이행권고 결정등을 포함하는 판결문을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취해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동부 임금체불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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