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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및 공급계획

by 마이블로그 2016. 4. 29.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등 종류도 다양하고 그 대상과 신청자격을 달리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의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임대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이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위의 두 종류와는 달리 임대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전환되므로 비교적 자산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종류 이제 구분이 되셨죠?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었기때문에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매우 낮아 30% 정도 수준이므로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입주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지역이나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보증금은 250만원에서 310만원사이, 한달 임대료가 5만원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입주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면 계약기간이 경과하여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보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매우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 순위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위 입주자격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하며 해당지방자치센터에서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가가 생길 경우 순서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공급예정된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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